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손의료비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형·민사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과 동일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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