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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접수/문의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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