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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 전화문의 통일부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 (02-2100-591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 접수기관 통일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접수/문의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 (☎02-2100-5917)
소관기관 통일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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