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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우너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선정기준
○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제출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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