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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제출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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