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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 신청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제출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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