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상시신청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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