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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중복혜택 안돼요

서비스별로 상이 *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필요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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