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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특허청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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