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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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