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1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