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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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