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대상과 동일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접수기관 별 상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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