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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친환경 어구보급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7),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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