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상시신청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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