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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전화문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5),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제출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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