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매회 상이함
온라인 신청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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