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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 통장 중복 가입 불가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 지원제외(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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