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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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