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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31개소) (02-2100-6449),
  • 신청방법 방문, 전화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출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매매피해 상담소(31개소) (☎02-2100-644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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