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자(정원외관리))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 ·미진학인 자 -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자
의무교육단계(초중등) 학력인증을 위한 학습 지원 및 학교 밖 학습 경험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부여, 예산, 태안)로 직접 신청 - 이외 지역은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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