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상시신청
○ 기타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주민등록등본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충남가족복지센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주민센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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