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 ○ 위기청소년(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 충남 거주 새터민
○ 사회적 소외계층(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새터민 등)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련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
*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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