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공고게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간 : 연 1회 (선발 공고에 따름) - 방법 : 지원요건 충족자가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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