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취약계층(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여성
○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매월 80만원씩 지급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개인에 60만원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이새일시스템(https://saeil.mogef.go.kr) 새일여성인턴 참여신청 ○ 방문 신청 - 전북,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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