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의료사회복지상담 : 경제적 문제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상담 필요) ○ 외부 의료비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제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비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연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의료진 사회사업상담(공공의료팀) 의뢰 - 공공의료팀 직접 방문상담 ○ 서비스 절차안내 의료진 사회사업상담 의뢰 → 공공의료팀 의료사회복지사 접수 및 상담 →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퇴원 및 종결
경제상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군산의료원 공공의료팀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