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라북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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