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 감면 ○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 감면(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우편 )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필요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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