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접수기관 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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