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쿠폰발행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1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홍보 · 광고비 · 온라인 플랫폼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
접수기관 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홈체이지 공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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