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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총무팀 (02-2629-220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 접수기관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접수/문의

접수기관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문의처
총무팀 (☎02-2629-2209)
소관기관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최종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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