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