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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마포구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 (02-3274-864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 접수기관 마포문화재단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거주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 거주자 병역문가증 소지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제출서류
다둥이할인은 다둥이 카드 및  주민등록등민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마포문화재단

문의처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 (☎02-3274-864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재)마포문화재단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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