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761,42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24.01.01~2024.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