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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