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1종 및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범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차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50% 소득범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중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층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기준: 1인당/200만원 이내 -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에 필요한 본임부담금 일체 *원외 처방된 약제비,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 불인정 등 진료비 지원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보건소
○ 의료급여 1종ㆍ2종 대상자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진료의뢰서 1부 (보건소에서 발급) ○ 차상위 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추천서 1부 (보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 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지역가입자는 최근 고지서 제출 가능) - 기타 차상위 등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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