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필요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및 학교 차체 소요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명문학교 육성지원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시설 건립을 보조할 목적으로 지원요청 시, 교육청 및 학교 부담금과 함께 장학재단 지원금을 보조적으로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공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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