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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 수원시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광사업부 (031-290-36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수원문화재단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1~3급 보호자 1인 포함, 4~6급 본인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화성어차 이용료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

○ 주차장 이용료 면제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원문화재단

문의처
관광사업부 (☎031-290-3635)
소관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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