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경기도 / 고양시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031-995-4172),
  • 신청방법 ○ 기타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제출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031-995-417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고양시청소년재단
최종수정일 2024.02.22.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