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주부진단 대상자 ○ 본원 만성질환 등록 대상자 ○ 보건소 및 의원으로 부터 의뢰되는 경우(교육상담만 제공)
○ 만성질환 대상자 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 대상 합병증 예방 혈액검사비 지원(3개월, 6개월, 9개월) - 만성질환 대상 의사소견 시 CT, MRI 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 대상자 교육 지원 ○ 당뇨소모품지원 ○ 자조모임 지원 ○ 만성질환 대상자 상담 및 모니터링 지원 ○ 자원연계(원내/원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 보건소(만성질환 교육만 신청)
병원,주민센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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