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계층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복지사각지대로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 복지, 보건 : 주민센터,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 시 관련 회송서 발송 -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 진료지원 ○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상시신청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역사회의 취약자 발굴의뢰 - 지역사회유관기관(읍면동,복지기관등)의 의뢰접수 - 병원내 전담인력 2명 배치(간호사1, 사회복지사1) - 치료종결, 실시간 지역자원 연계(회신)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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