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 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약제비: 진료 후 처방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최대 월 3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35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 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