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충청북도 / 청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043-270-85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043-270-8513)
소관기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2.13.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