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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충청북도 / 제천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 (043-641-48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접수/문의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 (☎043-641-4890)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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