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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