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
○ 국가유공,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 ○ 교육기관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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