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 임대료 감면신청서 ○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일반) ○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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