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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천광역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3)
소관기관 인천도시공사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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