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상시신청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신한은행,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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