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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여가부 (02-2630-29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문의처
공공여가부 (☎02-2630-2995)
소관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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