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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