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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관악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관악구민운동장 단체 대관료 할인(대상별 상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악구민운동장 (02-2081-266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gwanakgongdan.or.kr/fmcs/1)에 접속하여 신청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쟁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하여 기타 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악구민운동장 체육관 요금 단체 할인
 - 등록장애인,1~3급 장애인과 동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 50%
 - 국가유공자 : 50%
 - 아동, 청소년 : 30%
※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
※ 사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gwanakgongdan.or.kr/fmcs/1)에 접속하여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관악구민운동장 (☎02-2081-266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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